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보안부대는
당시 양의남, 김치병, 고 김주섭씨가
간첩조작사건 피의자와 친분이 있다며
3,4일간 불법구금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사를 결정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