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에서 영업권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불법전대행위를 저지른 점포 197곳과
서문공설시장 점포 1곳의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점포의 영업을 중단시킨 뒤
올해 안에 새로 입주할 상인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해 수익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