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항 주변에 있는 소규모 어업인들에게도
수산직불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어항 배후에 있는
상업과 공업지역 어촌까지 확대함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지역은
제주시 건입동과 도두동 등 4곳과
서귀포시 중문동과 천지동 등 5곳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