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잠복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다이버들이 어획물에 부표를 달아두면
어선이 와서 건져가는 수법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왔는데요,
7일 동안 잡은
성게와 뿔소라 등 해산물이 3.3톤,
시가 4천만 원어치였습니다.
포항MBC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새벽,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트를 탄 스쿠버다이버가
산소통을 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인 어선이 나타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 자루를
연신 옮겨 싣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 SYNC ▶ 잠복 경찰
"트럭이 움직이면 있잖아 트럭을 잡아야 된다"
경찰이 트럭을 잡아 덮친 곳은
은밀한 작업장,
불법 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 SYNC ▶ 잠복 경찰
"지금 여기 위법 사항이 좀 확인이 되어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 3명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단 7일 만에
수산물 3.3톤, 시가 4천2백만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NT ▶윤형오 형사계장/ 포항해양경찰서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획물을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