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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항]다이버 동원 '수산물 싹쓸이'..7일 만에 3.3톤 잡아

◀ 앵 커 ▶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잠복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다이버들이 어획물에 부표를 달아두면 

어선이 와서 건져가는 수법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왔는데요,


7일 동안 잡은 

성게와 뿔소라 등 해산물이 3.3톤, 

시가 4천만 원어치였습니다.


포항MBC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새벽,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트를 탄 스쿠버다이버가 

산소통을 매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인 어선이 나타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 자루를 

연신 옮겨 싣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 SYNC ▶ 잠복 경찰 

"트럭이 움직이면 있잖아 트럭을 잡아야 된다"


경찰이 트럭을 잡아 덮친 곳은 

은밀한 작업장,


불법 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 SYNC ▶ 잠복 경찰 

"지금 여기 위법 사항이 좀 확인이 되어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 3명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단 7일 만에 

수산물 3.3톤, 시가 4천2백만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INT ▶윤형오 형사계장/ 포항해양경찰서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획물을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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