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초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개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등
초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지역의 초지 면적은
지난해 9월 기준 8천627ha로
전국 초지 면적 3만 천784ha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