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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제주시가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생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으로
택배 1상자 당 2천500원씩
농가당 최대 24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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