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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체육회장 직장내 괴롭힘 12건 인정‥"사퇴해야"

◀ 앵 커 ▶

제주MBC는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


 특히, 직원을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배달 일을 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 숱한

갑질 의혹이 잇따랐지만 당사자인 

이병철 회장은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CG ]

꽃배달을 비롯해 주말 경조사 직원 동원과 

개인 물품 구입 같은 사적 업무지시 등 

모두 12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 CG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으로

이병철 회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직원들은 

이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종합세트라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직원 (음성변조)

"(신고했던) 대부분의 사항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회장님이 책임이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적절한 행동이 없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퇴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이 형사 고소한 초과 수당 미지급 건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제주시의 감사 결과 발표도 예정된 가운데,

상급 기관인 제주도체육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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