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제주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도내 음식점과
수산물 소매업체에
미끼용 멸치 28톤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