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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하루 만에 지워진 횡단보도‥"공무원 편의 위해"

◀ 앵 커 ▶

제주도청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그려졌다

하루 만에 지워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청 주변에는

이미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있고

설치 규정에도 맞지 않은데,

무슨 이유에서 였을까요?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도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왕복 4차선 도로.

도청과 맞은편 교육청 정문을 잇는 도로 위에

횡단보도 선을 지운 자국이 눈에 띕니다.

제주시가 지난 18일

횡단보도를 그렸다가

하루 만에 지운 흔적입니다.

횡단보도를 사용하려면

인도 경계석과 화단을 없애야 하는데

천막농성 등으로

마무리 작업을 못하게 됐다는게

제주시의 설명입니다.

◀ INT ▶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하루에 공사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집회 사실을 알고 같이 연계돼서 공사가 안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도청 주변에는

도의회와 삼다공원 앞 등

이미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 st-up ▶

"하루 만에 지워진 이 횡단보도 양쪽 각각 100m 이내에는 이미 두 개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CG ]

도청 앞에 새로운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면,

문연로 250m 구간 안에

횡단보도만 모두 4개가 되는 셈입니다.

[리니어 C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간선도로인 이 도로에는

200m 이상 간격을 두고

새로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 INT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교통사고 위험지역도 아니고, 특히 양옆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려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 쓰기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자치경찰에 민원이 들어와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m 간격을 지켜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주변 천막 집회가 끝나는 대로

도로 앞 경계석을 없애고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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