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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도내 건축물 높이 제한 조정 용역 발주

제주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도내 주거와 상업지역 59.9㎢를 대상으로

현재 고도기준을 진단한 뒤 

지역별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와 용적률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분석합니다.


현재 적용하는 건축물 고도 제한은

30년 전인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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