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들어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놓고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공사 진행을 막고 해상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한림해상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
어민들이 탄 어선 10여 척이 현장 해역을 둘러싸고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풍력발전시설 공사로 조업을 하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해상 시위로 막겠다는 겁니다.
◀INT▶김성근/피해 어민 \"배 13척이 어장을 수십 개를 놨는데 무턱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당사자들과는 전혀 어떤 의논도 없이.. 우리는 매일 여기서 지킬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이곳 공유수면 93만 제곱미터에 설치될 풍력발전기는 5.56메가와트급 18개.
S/U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조업이 막힌 어민들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해당 수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재작년 8월.
어민 220명 가운데 170여 명이 찬성했는데 찬성 어민들은 대부분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정작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CG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조업 구역에 상관 없이 해당 마을 어업인을 상대로 조사한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행법이 정작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난해 국회에서 피해 어민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YN▶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공유수면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법 전에 허가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돼서 지자체에서 반영하고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CG 또 어민들은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며 사업자에게 반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 조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