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받은 4·3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4·3 피해자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남로당원을 도와준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지난해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을 시작했고
지난 8월 4.3 희생자로 뒤늦게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