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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선고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받은 4·3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4·3 피해자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남로당원을 도와준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지난해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을 시작했고

지난 8월 4.3 희생자로 뒤늦게 인정받았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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