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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9/19 경남] 엄격해진 태양광시설 허가

◀ANC▶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최근 지자체들의 불허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추진 이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사천의 한 농촌마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몇 년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 바로 옆 땅에 추가로 신청한 것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도로가 가까운데다 경사도 제법 기울어져 있어 자연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농촌 마을의 뒷산

(S/U)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일대는 경사도 있고 산림도 훼손될 수 있어 허가가 나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불허 결정이 잇단 것은 지난해 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

(CG)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고, 산지전용 영구허가를 일시허가로 바꿔 최대 20년이 지나면 원상복구 하도록 했으며, 산림자원 대체 조성비를 부가하도록 했습니다.

◀INT▶ 정연승 / 사천시 건축복합민원팀장 "평균경사도가 15도(이하)는 우리 지역은 많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임야에는 태양광 발전소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만,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창원지법의 경우, 올해 7건의 소송에서 모두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화INT▶ 현정현 / 창원지법 공보판사 "자연환경 훼손이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익 보호를 위해서 발전소 설치 등 사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불허가 났는데도 신청서만을 갖고 허가가 난 것 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도 있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할때는 관련 당국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태석. ◀END▶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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