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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또 연장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또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부지 5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천26년 11월 14일 까지

2년 더 연장돼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에 처음 지정된 후

모두 4차례 연장됐습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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