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또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인
성산읍 107.6㎢부지 5만 3천여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해
원안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천26년 11월 14일 까지
2년 더 연장돼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에 처음 지정된 후
모두 4차례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