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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숙취에도 '면허 정지'‥경찰 불시 단속 강화

◀ 앵 커 ▶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술을 많이 마시면

숙취로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는데,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여

1시간 만에 두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출근길이 끝나 한적해진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한 도로.

경찰이 불시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 SYNC ▶음주 단속 경찰관

"음주 단속입니다. 후 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음주감지기가 울려

갓길로 빠지는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단속 장비가 잘못 감지된 걸 확인하고

안도하며 차에 오릅니다.

10분 만에 또 적발된 다른 운전자.

◀ SYNC ▶음주 단속 경찰관

"만약에 나온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할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더더더 더 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어제(11일) 저녁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밭에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10k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 SYNC ▶ 음주 단속 경찰관

"어제 몇 시까지 드셨습니까? <8시?> 저녁 8시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0.027%로

가까스로 단속을 면한 50대 남성도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숙취 운전자였습니다.

 ◀ st-up ▶

"음주단속이 이뤄진 지 1시간 동안 2명이 적발돼 한 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다른 한 명이 단속 수치 미달로 훈방조치됐습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천50여 명.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 사이가

660여 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 INT ▶ 우정식 /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음주 운전에 대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그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지 않았다고 하면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전과 오후, 야간 등

때를 가리지 않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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