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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유지...일부 조정

제주도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분야별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술행사는 50인 미만만 허용하고 식사는 금지하며 전시회와 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부스당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PCR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상견례는 6명에서 8명으로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으로 허용 인원이 늘어납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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