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진입을 막을 경우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민원 때문에 강제처분이 쉽지 않았는데,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강제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길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
◀ SYNC ▶
"모퉁이에 세워진 차량. 강제처분하기 바람! 강제처분하기 바람!"
소방관이 강제처분 통지서를 남긴 후
소방차와 차량을 연결해
다른 곳으로 견인합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소화전 앞에도 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차량의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뒤 신속하게
소방호스를 연결합니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 현장입니다.
◀ INT ▶ 현재민 / 외도119센터 소방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호스를 다 연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 체력 소모도 좀 심한 편이고 화재 현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 st-up ▶
"이처럼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현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을 파손해 강제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강제처분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강제처분이 시행된 적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고,
제주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 INT ▶김성진 / 제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명시적인 규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지역사회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 긴급 출동 현장에서
강제처분에 나서는 한편,
피해 보상 처리 등에 대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