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원이나 도시 텃밭에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건물 주인이나
도시 텃밭 땅주인이 10톤 미만의
빗물저장 시설을 설치할 겨웅
비용의 90%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텃밭 같은 사용처가 있는
집수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