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서민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등록 요금을
깍아주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자동차에게는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 1년 요금을
50%까지 깎아주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은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입니다.
김황국 도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대형차에만 적용하는
조례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