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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0대 폭주족 경찰차에 부딪쳐 중상…과잉 단속 공

◀ANC▶
한밤 중 오토바이로 폭주하던 10대 2명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는데요,

단속 당시 순찰차에 부딪치는 영상이 공개돼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5일 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

10대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뒤에는 경광등을 켠 경찰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로로 방향을 바꾸자,
순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와 부딪칩니다.

운전하던 17살 A군과 함께 탄 B군은
길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B군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INT▶A군/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사이렌도 안 울리고 정차 지시도 없어서
저희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집 가려고 유턴해서 가는데
경찰이 역주행해서 저희 쪽으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저희를 들이받았어요. \"

s/u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에 차가 달려오고 있던 상황으로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0대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은 잘못했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A군 아버지/음성변조
\"2차 사고 났으면 거기선 애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다는.. 중범죄자도 아니고 단순 오토바이
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고,
수 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YN▶출동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거나 충격한 게 아니라
홱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CG
경찰은
업무 처리 매뉴얼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하고,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YN▶장현석 교수/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중앙선을 넘어서 오토바이를 멈추는 방법 자체가
정면으로 충격을 해서 그 오토바이를 멈추게 했는데
그 방법 자체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A군과 B군 측은
순찰차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단속을 놓고 경찰과 오토바이 운전자 측 사이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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