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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합원에 쌀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천200만 원어치의

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의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서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돼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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