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쌀을 돌린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천200만 원어치의
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의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서 피고인이 근소한 표차로 당선돼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