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성산읍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026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는 안건을
오는 25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성산읍은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 상생발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