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추석연휴 직전
제주공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공항 근처에서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공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난 것은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 13일 밤입니다.
[ 리니어 CG ]
밤 9시 8분 해경 항공대쪽 상공에서
불빛을 반짝이는 비행물체를
공항 경비요원이 목격했고
조금 뒤 남북 활주로 북쪽 상공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공항에서는
밤 9시 17분부터 10시 5분까지
48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
승객 5천여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리니어 CG ]
그런데,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된 지
30여분 뒤인 밤 9시 44분
남북 활주로 북쪽에 출동했던 공항 직원이
공항 주변 바닷가에서 풍등을 날리는 사람을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st-up ▶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와 가까운 바닷가인데요.
이 곳에서 풍등을 날리는 사람이 목격됐지만
곧바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 INT ▶ 이정혜 /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부
"뭐하시는거에요 라고 멀리서 소리쳤더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멀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성별까지도 모르겠다"
공항공사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항에 출동했지만
비행물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시키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 CG ] 공항공사는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비행물체가 드론일 가능성에 집중하다보니
바닷가에서 풍등을 날린 사람이 있었던
사실은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리니어 CG ]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항공기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미확인 비행물체와
풍등을 날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사건발생 11일 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 보안강화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