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자치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했고,
문 씨가 최근 2년 동안
본인 소유의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인정해,
모레(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 주택의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