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림해상풍력발전이
허가 조건을 어겨 공사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발전이
해저 송전선로를 감싸서 보호하는
'보호공' 무게를 16만 8천 톤으로 허가받았으나 절반도 안 되는 6만 톤 가량만 설치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며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뒤늦게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제주시는 원상회복명령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후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