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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혹시나 하는 의심에 피해 막아

◀ANC▶

보이스피싱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의심에
경찰에 신고를 한 덕에
피해를 막은 사례들을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순찰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 앞에서 멈추더니,

또 다른 순찰차가 도착하자마자
경찰관들이 남성을 에워쌉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10분 전쯤 이 남성에게 4천만 원을 건내려던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SYN▶ 112 신고음성
"112 맞죠? [네, 맞아요.] 이상한 데로 전화된
거 아니에요? [사람(범인)이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네, 앞에 있어요. [경찰관이 거기로 가고 있고요.]"

(S/U)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수거책은 범행을 시도한 지점에서
500여 미터 가량 도망친 뒤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피싱범들이 설치하라고 한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은행앱과
디자인이 다르다는 점을 의심하고
신고한 덕분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INT▶ 피해자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00은행 앱을 깔면 그 모양이랑 색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상하구나' 싶어서 바로 삭제를 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손님의 통화내용을 들은
택시기사의 의심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시내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러 간다는 통화내용을 들은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올들어
의심신고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데 일조한 시민 15명에게 포상금 8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8건은
실제 범인 검거로 이어졌습니다.

◀INT▶ 김항년
/ 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피해자의 가족, 지인 심지어는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신고를 많이 하셔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찰은 계좌이체나 현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경찰이나 은행에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막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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