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불법 시설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
전례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인 해안에 전선을 묻은 뒤
돌을 쌓아 인공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
천 300제곱미터에서 공사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 면적은 천 50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주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6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지연 /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 SYNC ▶
"(공사 면적을 초과한 것이) 허가 조건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해당이 된다. 사업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주시는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신청한
절대보전지역 개발 변경 허가를
승인해줬습니다.
이미 허가 없이 공사한 면적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사후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계 없이
불법적으로 만든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특혜를 주면서 법과 원칙을 포기한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 CG ] 제주시는 법적인 검토 결과
수사 의뢰는 하되
변경된 부분은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 특별법에
보전지역을 훼손하면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규정이 올해부터 신설됐지만
문제가 된 공사는 지난해에 끝나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