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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사 의뢰하고 허가 내준 제주시 "전례없는 특혜"

          ◀ 앵 커 ▶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제주시가 불법 시설이라며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

전례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인 해안에 전선을 묻은 뒤

돌을 쌓아 인공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

천 300제곱미터에서 공사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 면적은 천 500제곱미터로

200제곱미터를 초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주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6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지연 /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 SYNC ▶

"(공사 면적을 초과한 것이) 허가 조건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해당이 된다. 사업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주시는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신청한

절대보전지역 개발 변경 허가를

승인해줬습니다.

 이미 허가 없이 공사한 면적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사후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계 없이

불법적으로 만든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동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SYNC ▶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특혜를 주면서 법과 원칙을 포기한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 CG ] 제주시는 법적인 검토 결과

수사 의뢰는 하되

변경된 부분은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제주 특별법에

보전지역을 훼손하면 원상 회복을

명령하는 규정이 올해부터 신설됐지만

문제가 된 공사는 지난해에 끝나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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