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제주시는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지역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화기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에서
1시간 더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이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버스중앙차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