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보전지역인 함덕과 이호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무대 설치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700여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36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6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