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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도감사위원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수사 의뢰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항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대보전지역인 함덕과 이호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무대 설치 공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 700여 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36억 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6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습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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