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행정시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경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1명당 10만 원 범위 안에서 연 1회에 한 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주민센터에 안경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도내 394명의 청소년에게
3천5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