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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뉴스후) 괴롭힘 인정됐는데‥"피해자들이 2차 피해"

◀ 앵 커 ▶

 제주시체육회의 직장내 괴롭힘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외곽지역으로 발령 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제주시체육회 직원 전체 회의 시간. 


직원들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병철 회장이 고성을 지릅니다. 


◀ SYNC ▶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당시 녹취파일)

"얘기를 했음에도 이거 회장 엿 먹으라는 거냐

그럼 나도 엿 줄게 앞으로. 두고 봐봐."


고용노동부는 이 발언을 포함해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12일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접수됐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직원(음성변조)

"직원들을 계속 도외 출장에 동행을 한다든지 저희도 마주치는 부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CG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표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도록 돼 있지만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체육회장은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체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전논의 조차 없었고

그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사례라며 

2차 피해라는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 INT ▶ 파견 피해 직원(음성변조)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그런 조치가 저한테 일어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주도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SYNC ▶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민간인이서 어떻게 인사 조치를 하느냐? 그건 제주도체육회에서 하는 것이다."


◀ SYNC ▶ 제주도체육회 관계자

"문체부의 어떤 조사 결과라든지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도체육회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이병철 회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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