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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4·3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양자' 가족 인정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4·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4·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혼인과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4·3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2년 동안

4·3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오를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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