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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화재 발굴 사망 사고 "안전조치 없었다"

◀ 앵 커 ▶

두 달 전, 제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과 노동단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었다며

공사를 맡긴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m가 넘는 높이의 직각 구덩이에,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는데도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용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유족들은 발주처인 제주시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 INT ▶ 유족

"현장에 누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진술은 어떻고, 평소에 관리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런 조사가 당연히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알려준 것도 없고, 실제 어떤 수사가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노동단체들도 유족들과 함께

책임자 처벌 촉구에 나섰습니다.

제주시가 발주한

매장 유산 표본조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재발방지 대책은 커녕,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CG 리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붕괴 위험이 높은 발굴 현장의 굴착 깊이는

1.5미터가 넘지 않아야 하고,

경사면은 수직이 아닌 사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흙막이 공사를 통해 붕괴 사고를 방지할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굴착 깊이가 2.5미터로

기준보다 1미터를 넘었고,

수직 굴착을 하는 등

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행정기관은

안전관리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맺고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 SYNC ▶ 김경희 사무처장 /민주노총 제주본부

"단순 산업재해로 축소하여 수사하지 말고, 중대사망사고로 엄중히 인식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책은 제주도가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제주시를 상대로 조사를 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조사 범위가 방대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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