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단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마련됐는데
오영훈 지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