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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튬 배터리 현장 점검‥"조례 개정 필요"

◀ 앵 커 ▶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제주에도 14곳의 

배터리 취급 업체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화재 진압장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가운데

제주도와 소방당국이 

현장을 찾아 합동점검을 벌였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기차에 쓰고 나온 

리튬 배터리를 보관하는 제조업체.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단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의 보관 상태와 

안전 장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 SYNC ▶ 김병윤 / 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누전 말고 아크라고 불꽃 튀면 바로 떨어지는(차단기 설치는?) 

그런 건 아직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업체가 보관 중인 

전기차 배터리는 50여 개.


한 달 평균 60개가 넘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뒤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 INT ▶ 

강동규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제조업체

"배터리 특성상 열폭주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30도 이상 안 넘게 하고 있고, 습도도 80% 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넘지 않게, 습도도 80% 넘지 않게"


제주에 이 같은 

리튬 배터리 취급 업체는 모두 14곳.


섬지역인 제주는 습도가 높아 

물과 반응하는 리튬배터리 사고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입니다. 


◀ st-up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리튬이 밀봉된 상태로 

완제품으로 보관하다보니

위험물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리니어 CG ]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리튬은 자연발화성 물질로 

위험물로 분류되지만,

완제품인 경우와 50kg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도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나 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INT ▶김병윤 / 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지정 수량(허가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배터리 개수라든가 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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