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는 찬성하지만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제주시를 쪼개지 않는
'제주시, 서귀포시 설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경우
시민 생활권과 통학권에 문제는 없는지,
별도의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먼저 묻고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둘로 나누는 방안을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