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남성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했습니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에게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운송과 통역안내 등을 해주고
관광지에서 리베이트도 받아
천여 차례에 걸쳐 2억 3천 5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배우자를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