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과 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김 모 수사관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팀장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반려 처리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반려된 사건을 재수사해
7건의 혐의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해당 수사관을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사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