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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접수 사건 마음대로 반려한 경찰 재판행

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고소인과 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김 모 수사관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팀장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된 사건 10여 건을 반려 처리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반려된 사건을 재수사해 

7건의 혐의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해당 수사관을 공전자기록위작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사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했습니다. 

이따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