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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이슈추적

"탄원서로 해임가능" 법률자문 숨긴 행정

◀ANC▶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놓고
행정기관이 편파행정을 했다는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습니다.

조천읍이 찬성측에게 유리한
법률자문 결과만 공개하고
불리한 자문결과는
1년 가까이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는 협약을 맺은 이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8월

하지만, 조천읍은
이장이 소집하지 않은 총회는
적법하지 않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측 주민들은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읍장이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직권 해임을 요구했지만
조천읍장은 법원에 요청해 총회를 열라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천읍이
직권 해임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3명 가운데 2명이
이장이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 가능성이 없는 만큼
총회가 아니라 주민 상당수의 탄원서로도
주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지현 /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INT▶
"만약에 그 당시에 탄원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다면 저희는 탄원서를 가져가서 해임할 수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걸 숨겼기 때문에 돈을 600만 원씩 들여서 이장을 해임해야겠으니 총회를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조천읍사무소를 찾아가봤습니다.

법률 자문결과를 왜 숨겼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영기 / 제주시 조천읍 부읍장 ◀INT▶
<왜 애기 안 하셨어요? 탄원서 가능하다는 얘기 왜 안 하셨어요?> 우리가 일일히 다 얘기할 수는 없쟎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 행정한
부분에서는 따로 행정에 대한 처벌을 받을게요."

결국, 마을 총회가 열릴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행정기관이 찬성측에 불리한
법률자문 결과를 숨겼다는
편파행정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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