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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지내며
재심사건을 담당해온 장찬수 판사가
법원 인사에 따른 이임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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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 받아
4.3사건 재심을 도맡아온 장찬수 판사.
처음엔
4.3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
막막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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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수/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솔직히 너무 막막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법정에서 직접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면서 관련 재판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수형인 천여 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장 판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33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날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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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수/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사건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서 법적으로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검찰의 이념적인 접근에 따른
항고에 아쉬움이 들었고,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재심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YN▶
장찬수/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일반 재판을 받는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제주어로 위로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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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수/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재판부
"들은 말은 들은 데서 버리고 본 말은 본 데서
버리고 가슴 아픈 것도 용서해야 씻어진다는 말로 살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갑시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장 판사에게
법원 출입 기자단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