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의 콘도를
주택처럼 사용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미 16년 전에
관련 제도를 손질했지만
어찌된 일인제
제주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는
다른 지역의 경우 최소 5명이 나눠서
소유해야 합니다.
가족이 매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2명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쉽게 분양받을 수 있어
주택으로 쓰는 불법적인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 INT ▶00콘도 관계자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소유가) 가능하신데 그중에 가족과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365일 그냥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 CG ]
정부가 2008년 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콘도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객실 당 분양 인원을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족은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CG ]
그런데 제주도는 7년 뒤인 2015년에야
뒤늦게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CG ]
5명 이상에게 분양하되 가족만은 안 되고
주거용으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면 기존대로
2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족은 안 된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CG ]
당시 10대 제주도의회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었지만
[ CG ]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 CG ]
결국 이후에도 가족이 콘도를 소유해
주택으로 쓰는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 CG ]
제주도는 2020년에야 조례를 개정해
가족이 소유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기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을 5년 유예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CG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당시 제주도가 작성한
[ CG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기존 개발사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해
5년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한 겁니다.[ CG ]
당시 11대 제주도의회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자에 대한
[ CG ]
특혜 우려가 있었는데도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CG ]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38곳 가운데
조례가 개정된 2020년 이후 승인된 곳은 2곳뿐.
나머지 36곳의 경우 시행이 5년 유예돼
내년 말까지 콘도 분양 계획을 승인받으면
가족 2명에게 분양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INT ▶00콘도 관계자
"이런 시설들이 잘못되게 되면 이제 세수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제주도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도
엉망입니다.
콘도를 누가 분양받는지,
또 주택처럼 쓰는 것은 아닌지
회원 정보를 6개월마다 보고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INT ▶서귀포시 관계자
(6개월마다 회원증 발급 관련 사항을 서귀포시에 보고하나요?) “저희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 INT ▶제주시 관계자
“문서로 저희 쪽으로 보내오거나 한 것은 찾지를 못해서 따로 통보 온 건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 st-up ▶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단속에 손을 놓은 제주도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수 십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전면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