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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기·소형차 제외, 차고지 거리 2km 확대

◀ 앵 커 ▶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제주도가 시행 17년 만에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형과 전기차 같은 저공해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도

기존 1km에서 2km로 확대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를 세울 주차장을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차고지 증명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3년 전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차량 지분 쪼개기와 다른 지방 등록 등

갖가지 편법이 등장한 상황.

 차고지를 만들기 어려운 옛 주택들이 많고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아 폐지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진의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점이 더 많다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 INT ▶ 손상훈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보행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또한 차고지 증명제의 효과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폐지보다 제도 개선과 보완이

이뤄집니다.

[ CG ] 경차와 1톤 이하 화물차를 포함한

소형 자동차, 저공해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자녀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의 자동차도 면제됩니다. /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는

기존 1km에서 2km로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도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SYNC ▶ 김태완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 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고요. 탄소 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 없는

원도심 8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 st-up ▶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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