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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해경, 금성호 침몰 구조없이 떠난 선장 구속영장

해경이 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활동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 현장을 25m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반선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당시 경황이 없었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성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운반선에 어획물을 옮긴 후 침몰해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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