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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동주택 매입 취득세 추가 감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에 따른 지방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기간에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대상은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을

올해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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