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에 따른 지방세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기간에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대상은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을
올해 말까지 임대 물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