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중개 수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중개수수로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주거취약계층 628명에게
주택 중개 수수료 1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