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지출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미 숨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 회계 담당자는
공사 계약과 발주 서류 등
지출 증빙 서류 107건 가운데
69건을 누락하고
감사 시작일까지 서류를 인계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회계 기록물을 은닉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사망과 다른 시·도 전출 등으로
사회복지 수당 지급 요건이 안되는 185명에게
5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모두 2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817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