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7.06㎢ 해역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36㎢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곳이 각각 국내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호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