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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도민 사기극 특혜" "적법한 도시계획"

◀ 앵 커 ▶

곶자왈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상장머체' 지역에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기준도 어기고

특혜를 줬다며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적법한 계획 변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환경보호를 위해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상장머체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0월

[ CG ] 상장머체 92만 제곱미터 가운데

67만 제곱미터를

카페나 음식점도 지을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 CG ] 대신 식생이 양호한

임상도 5영급과 식생보전 3등급 이상 지역

25만 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 CG ] 그런데, 시민단체는

제주도의 기준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인 13만 5천 제곱미터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된 지역의 토지주들을 확인해보니

기업체 대표와 변호사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기준도 어기고

대도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SYNC ▶

"이거를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도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환경등급이 표시된

2만 5천분의 1 도면을 적용했지만

자신들은 업데이트된

5천분의 1 도면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같은 용도의 토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만 5천제곱미터도 생산관리지역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 INT ▶ 현주헌 / 제주도 도시계획과장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 특정인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적용한 5천분의 1도면은

아직까지 정부가 완성하지도 않았고

토지를 연결하면서 왜 하필 보전관리지역만

줄였냐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에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어서

최종 승인권자인 오영훈 도지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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