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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벌금 90만 원 확정‥ 지사직 유지

◀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받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선거법 위반 유죄로

정치적 부담은 안게 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이었던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지사가 협약식 행사 비용을 받았다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시가 알 수 없었고,

지지선언은 캠프에서 주도해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 SYNC ▶

오영훈 제주도지사(지난 4월 2심 선고 후)

"법리적 설명을 좀 더 우리 측이 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상고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CG ] 대법원 1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선언 기획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CG ]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 st-up ▶

"대법원 판결로 오 지사는

당선 무효형을 피하며

사법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최측근들이 유죄 판결로 떠나고,

국회의원 시설부터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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