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시중에 유통하는게 전면 금지되는데요,
고래고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울산지역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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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2 리포트 자료화면 --
트럭에 쌓여있는 얼음을 헤치자 거대한 고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길이 7미터 무게 3.5톤짜리 밍크고래입니다.
대형 매물 소식에 상인들이 몰리면서 위판 1분 만에 8천9백만원에 낙찰됐습니다.
◀INT▶ 허금천 / 인천 소청도 어촌계사무장 "돈이 되니까. 꽃게 값은 잘 나오면 3만원, 3천원 나가는데 그거 잡는 그물에 (고래가 잡혔으니)"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리는 밍크고래.
상업 포경이 법으로 금지된 198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고래는 일반 어망에 걸려 혼획될 경우에만 유통을 허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위판 모습도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는 밍크고래를 비롯해 국내 해역에 서식하는 사실상 모든 고래에 대한 해양보호생물지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되면 포획은 물론 보관·위판·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CG)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혼획 고래 유통을 지속하면 앞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UT)
그러나 수십년 동안 고래고기를 팔아 온 지역 음식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고래 유통 자체를 금지할 경우 영업을 그만두라는 뜻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INT▶ 안영경 / 고래고기 식당 업주 "가게를 접으라는 얘기니까 저희가 평생을 이 업을 가지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할지 정말 답이 없는 (거죠.)"
(S/U) 이같은 고래고기 음식점은 울산과 포항 등 전국적으로 1백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포경기지에서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자리잡은 남구 장생포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셉니다.
◀INT▶ 박주식 / 장생포 주민 "안 그래도 (장생포가) 도시 속, 공장 속에 외딴 섬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없으면 주민들은 고래와 같이 폐사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봐야죠."
해수부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래고기로 생활을 꾸려온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